전파법
전파법 다음은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에서 아마추어 무선과 관련되어 있거나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 색깔이 다른 것은 다 이유(!?)가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은 2025년을 10월을 기준 으로 작성했습니다. 목적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 용어 전파 : 인공적인 유도(誘導)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. 주파수분배 :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 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주파수할당 :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. 주파수 지정 :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 주파수 사용 승인 : 안보·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·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 주파수회수 : 주파수할당,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. 주파수재배치 :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,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. 주파수 공동사용 :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 무선설비 :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. 무선통신 :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·신호·문언·영상·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. 무선국(無線局) : 무선설비 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 의 총체를 말한다. 다만,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. 무선종사자 : 무선설비를 조작 하거나 설치공사 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. 시설자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...